회칙

회칙
강원도학원연합회 회칙(2022.01.18 개정판)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회는 법인 정관 목적과 도내 학원의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강원도지회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본회의 사무국은 도청소재지에 두며, 소재지 내 이전할 경우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전 할 수 있다.
② 본회는 도내 시․군지역 내에 각 1개씩의 분회를 둔다.

제4조(사업) ①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학원, 독서실 및 교습소의 발전에 관한 정책 개발과 교과 과정의 연구에 관한 사항
  2. 본 법인에서 제정한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의 준수실천에 관한사항
  3. 학원의 설립자 또는 운영자, 독서실 운영자 및 교습소 운영자, 강사의 능력 향상을 위한 세미나 및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4. 학원, 독서실 및 교습소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
  5. 국가유공자 자녀 및 불우청소년에 대한 장학사업
  6. 청소년 선도 및 직업 교육에 관한사항
  7. 학원, 독서실 및 교습소 수강생의 교육성과 평가를 위한 경진대회 및 비교분석에 관한 사항
  8. 무등록 학원, 독서실 및 무인가 교습소의 실태를 파악하여 관계기관에 그 처리를 요청하는 사항
  9. 환경보존 운동 및 사회 계몽에 관한사항
  10. 회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1.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1호의 사업은 한국학원총연합회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본회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총연합회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본회 목적사업의 시행으로 제공되는 수혜자의 사회적 지위 등의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관계법령에 의해 강원도 내에 설립된 학원의 설립자 또는 운영자, 독서실 운영자 및 교습소 운영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본 회에서 정한 입회비 및 정기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② 본회의 회원은 별지 학원장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 실천할 의무를 갖는다.

제8조(회원의 권익) ① 본회의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으며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 표결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은 본회목적과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서 청원할 수 있으며, 청원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이사회에서 이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해당회원에게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③ 본회에서 정한 입회비 및 정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 ① 본회 회원은 임의 탈퇴할 수 있고, 회원에서 제명 되었거나 또는 학원이 폐원 되면 자동으로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② 본회 회원이 학원을 양도한 경우에는 본회를 탈퇴한 것으로 본다. 이때 학원을 인수한 자는 본회의 입회절차에 의하여 회원이 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징계 제명) ① 본회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상벌위원회의 심의 후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1.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였을 때
  3. 본회의 질서를 심히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본회의 부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5. 기타 학원총연합회의 윤리 강령과 그 실청요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산하조직(분회 및 분과위원회)의 장이 궐위되었거나 인준이 취소되어 정상적인 조직의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상임이사회를 통하여 사고조직으로 선포하고, 정상적인 운영이 회복될 때까지 지회장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징계의 종류는 경고, 자격정지, 제명으로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지회장 1인
  2. 부지회장 4인 이내
  3. 운영이사 15인 이내
  4. 시·군분회장
  5. 자문 및 지도위원장
  6. 각 분과위원장
  7. 감사 2인
② 본회 제1항의 임원 외에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고문 및 자문위원, 지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본회 임원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회장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최대 2회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임기 중 선출직 임원(감사)의 결원이 생길 때는 상임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지회장 유고로 보선된 지회장의 임기는 해당년도 대의원총회가 있는 달까지로 정한다.
⑤ 유고된 지회장의 임기와 관계없이 보선된 지회장의 임기 만료되는 해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회장을 선출한다.

제13조(임원의 선출) ① 지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거인단이 선출하고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이 선출한다.
② 부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인준하며 분과위원회의 성원이 불가능할 시 지회장의 추천으로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임명할 수 있다.
④ 운영이사는 지회장이 선임하여 임명한다.
⑤ 직전 지회장은 전임 지회장으로 한다.
⑥ 시·군분회장은 해당 시·군분회 총회에서 선출하여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⑦ 직할위원장은 지회장이 선임하여 임명한다.
⑧ 본회 임원은 학원설립·운영자(원장, 실장)로서 본회 가입 경력이 해당년도 기준 연속 2년(24개월) 이상이 된 자이어야 하며 분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단, 해당 임원이 스스로 탈회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임원에서 제외됨.

제14조(임원의 직무)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지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대의원총회, 상임이사회, 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인준 또는 결의를 거쳐 임원의 인준 및 임명권과 감사를 제외한 임명직 임원의 해임권을 갖는다.
③ 부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및 궐위 시 상임이사회와 협의를 통해 지회장을 30일 이내 보선한다
④ 운영이사 및 직할위원장은 대의원총회 또는 지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진행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분과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⑥ 고문 및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5조(감사의 의무)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집행한다.
  1. 재산 및 회계 사항을 감사하는 일
  2. 각종 회의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와 제2호의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상임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시정치 않을 때에는 총연합회에 보고하는 일
  4. 법인의 재산 사항 또는 대의원총회 및 각종회의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회장, 또는 각종회의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5.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의원총회 또는 상임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대의원 총회 및 각종회의 회의록의 기명, 날인하는 일
② 감사의 종류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한다.
③ 정기감사는 연2회(상반기 및 하반기)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시감사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⑤ 감사는 감사를 종료한때에는 감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회장에게 보고하고 대의원총회 등 각종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논의를 거쳐 시정과 개선되도록 한다.

제 4 장 대 의 원 총 회

제16조(대의원 총회의 기능) 대의원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 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승인
  5. 기타 중요 사항

제17조(대위원의 구성) ① 본회의 대의원총회는 당연직 및 선임대의원으로 구성하되, 총 대의원 수는 120명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10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당연직 대의원은 본회 회칙 제22조제1항의 상임이사로 한다.
③ 선임대의원은 학원총연합회 정관시행세칙 제9조제1항에 준한다.
  1. 선임대의원의 수는〔총대의원 수 - 당연직대의원수〕로 한다.
  2. 선임대의원의 배분방식은 해당 분회의 3년간 회비납부액 ÷ 대의원배정금액으로 하며 대의원배정금액은 3년간 도지회 수입총액 ÷ 선임직대의원수로 한다
  3. 분회의 전체 선임대의원의 수가 1인 미만일 때는 1인을 배정한다.
  4. 분회의 1인 이상의 선임대의원 중 0.5 미만은 배정하지 않으며 0.5 이상은 1인을 배정한다.
  5. 제4호의 배분 방식에 의한 총 대의원수의 변동은 제1항에 의한 조정범위로 한다.
  6. 본회임원은 분회의 선임대의원에 당연직으로 포함되어야한다.
  7. 시·군분회 회비납부액은 대의원총회 개최 90일전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을 충족한 자를 대의원으로 한다.
  8. 대의원 명단은 대의원총회 개최 3주전까지 확정하며, 기일내에 제출되지 않은 선임직 대의원 명단은 그 수만큼 결원으로 처리하며 기일 이후 명단제출과 명단변경은 불가하다. 단, 선거가 있을 때에는 선거규정을 따른다.
  9. 대의원의 임기는 다음 해 대의원의 확정 전까지 한다.
  10. 대의원의 자격은 해당년도 기준 최근12개월 이상을 회원의 자격을 유지한 자로 한정한다.

제18조(대의원 총회의 소집) ① 대의원총회는 정기대의원 총회와 임시대의원총회로 한다.
② 정기대의원 총회는 년1회 1월에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정기대의원 총회는 안건을 명시하여 총회 7일전에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의원 총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명시 안건만을 심의 의결한다. 단, 총회에서의 기타 안건은 재적대의원 ⅔이상이 출석하고 출석대의원 ⅔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대의원총회 의결 정족수) ① 대의원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대의원 총회의 의결은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대의원총회 소집 특례) ① 지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총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의원 총회를 개회하여야 한다.
  1. 재적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대의원 ⅓이상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감사가 감사한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을 발견하고 지회장과 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했으나, 시정이 되지 않아 그 목적을 명시하여 감사가 총회를 요구할 때
  4. 회원 ⅓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총회를 요구할 때
② 대의원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대의원총회가 불가능한 때는 재적임원 과반수이상, 대의원⅓이상 또는 회원 ⅓ 이상 찬성으로 대의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1조(대의원총회 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사항
  2. 금전 및 재산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자신의 법인과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장 상임이사회,임원회,운영위원회,분과위원회,직할위원회

제22조(상임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① 상임이사회는 지회장, 부지회장, 분회장, 감사, 총무이사로 구성한다.
② 상임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각종 위원회의에 관한 사항.
  4. 각종 규정의 재개정에 관한 사항
  5. 직할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6. 한국학원총연합회 대의원총회 대의원 선정에 관한 사항
  7. 지회장 및 임원 보선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인준 및 인준취소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임원회 및 운영위원회) ① 임원회는 본회 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는 본회 임원 및 고문, 직할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임원회 및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감사보고 및 예·결산서 및 사업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2. 대의원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각종 위원회 위원선출 및 선거관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4. 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③ 임원회와 운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구분하여 개회할 수 있다.

제24조(분과위원회) ① 지회 산하에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인문분과위원회
  2. 기술분과위원회
  3. 독서분과위원회
  4. 외국어분과위원회
  5. 컴퓨터분과위원회
  6. 음악분과위원회
  7. 미술분과위원회
  8. 초등입시분과위원회
  9. 교습소분과위원회
  10. 기타분과위원회
② 기타 필요한 분과위원회는 대의원총회 개최 이전까지 분과 요청에 의해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는 각 시·군별로 선임된 동일계 분과위원장 1명씩으로 구성하며 지회장이 위임한 사항을 협의, 처리한다.

제25조(직할위원회) ① 본회에 다음의 직할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자율정화위원회
  2. 회칙개정위원회
  3. 연수위원회
  4. 정책개발위원회
  5. 인사위원회
  6. 윤리위원회(상벌위원회포함)
  7. 여성위원회
② 본회에서는 위 각 호의 위원회 이외에 상임 이사회의 의결로서 필요한 직할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직할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회장이 임명한다.

제26조(회의 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로 개회한다.
② 회의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회의정족수는 위임장을 포함 할 수 있다. 단, 선출의결권은 없다. 회의개최요건 중 위임장을 제출한 임원의 수는 재적인원의 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7조(상임이사회, 임원회, 운영위원회의 소집) ① 상임이사회 및 임원회, 운영위원회는 지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회 및 임원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한다. 단 위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가 된다.

제28조(상임이사회의 소집 특례) 지회장은 다음의 해당하는 상임이사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감사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을 발견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시정이 되지 않았을 때 그 목적을 명시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3. 상임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상임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연명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 6 장 재 정 및 회 계
제29조(재정) 본회 재정을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지출에 대해서는 재무 담당 부지회장과 사무국장이 협의하여 지회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1. 회원의 입회비 및 월회비
  2. 기부금
  3. 찬조비
  4. 특별회비
  5. 기타 수익금

제3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준한다.

제31조(세입․·세출예산)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사업계획서와 함께 편성하여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학원총연합회에 제출한다.
제 7 장 보 칙

제32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⅔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한국학원총연합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해산법인의 재산 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한국 학원총연합회에 귀속한다.

제34조(분회 및 분회규정) 본회는 각 시·군분회를 설치하고 분회 회칙은 지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사무국설치) ① 본회는 업무 집행 기관으로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으며 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6조(준용규정) ① 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원총연합회 정관 및 기타규정을 준용한다.
② 본 회칙을 준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본회의 입회비는 총연합회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실시하며, 도지회 연회비는 책정액×12개월의 액수를 원장 연수교육 시 일괄납부 한다.
② 회칙 제6조의 구체적 적용은 시․ 군분회의 현실에 따라 회칙으로 정할 수 있으나 강원도지회 상임이사회의 회칙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이 회칙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학원총연합회의 승인을 얻는 날부터 시행한다.